돈을 이체하다가 계좌번호 숫자를 잘못 누르거나 송금액을
잘못 입력해서 어떻게 하지 하고 난감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도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이런 착오송금한 건들이 해마다 증가추세이고 작년만 해도 21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금융권 고객센터에서 일할 때 이런 고객님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도와드린 방법은 잘못 송금받은 (수취인)께 전화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연락 드렸다고 하면 송금해 주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겨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보낸사람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
(예보)가 다시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잘못 보낸돈이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2023.1.1 기준이며 2022.12.31까지의 상한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신청 가능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이다.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했으나 못 받았다.
- 연락불가, 반환거부등으로 미반환 통보를 받았다.
-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이고 5,000만 원 이하이다.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건이다.
- 개인적인 상거래, 개인 간 분쟁, 제삼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준 경우,
보이스피싱등 사기에 따른 송금이 아니어야 한다.
-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한다.
착오송금 반환 시 필요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시 서류
* 본인 공동인증서
*이체확인증 및 관련 자료
* 송금계좌 정보
*수취계좌 정보(금융사/계좌번호/예금주)
*송금일시(시간포함)
*수수료 확인이 가능한 자료
방문신청 시 서류
* 본인신분증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서(동의서)
* 이체확인증 및 관련자료 (온라인과 동일)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신청 방법
1단계: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① 송금인(예금주)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발생 신고
② 송금한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
③ 수취 금융회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
④ 수취인이 동의할 경우, 착오송금된 금전을 송금인에게 반환
2단계: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① 1단계 절차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지 못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② 예금보험공사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사후 정산 방식의 채권양수도계약서 체결)
③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 확보 후 자진반환 안내 및 회수
④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 수취인 이의제기 시, 당사자 간 소송을 통해 해결(매입계약 해제, 예금보험공사 미개입)
⑤ 회수 완료된 착오송금액은 비용 공제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 온라인접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이용 시간 : 09:00 ~ 22:00
* 방문접수
평일 09:00 ~ 18:00까지 운영됩니다. (점심시간 12:00 ~ 13:00)
예금보험공사 본사(1층 고객센터)
주소: 도로명 주소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지하철 이용시
1호선
종각역 5번 출구 영풍문고 길 건너 도보 5분 거리
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청계천 방향 도보 5분 거리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동아일보 방면 도보 7분 거리
* 상담문의 1588-0037
이용시간: 09:00 ~ 18:00
(토일, 공휴일 휴무)
오늘은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5,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어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점이 핵심입니다.
나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송금을 하는 습관을 길러 미리 방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발생된 경우에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위의 방법대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아는 만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소소하게 공부한 지식을 이웃님들께
나누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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