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핵심 정책
3 주택 이상 중과세율 12%→6%로
LTV 30%까지 주택담보대출 허용
양도세 중과배제 조치는 1년 연장
추경호 “징벌적 과세, 5년 전 수준 복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법령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비규제지역 3주택자의 취득세율이 기존 8%에서 4%로 낮추고,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법인의 취득 세율이
기존 12% 에서 6%로 2 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는 아예 없어집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가 연장되고
분양권/ 입주권도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 제외,
1년 미만은 양도세율을 70%에서 45%로 낮추어 준다고 합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부활
문제인 정부에서 투기세력으로 몰면서 사라졌던 제도로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 대한 10년 이상 매입임대 등록을
하면 취득세 감면/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 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 세입자 주거부담 완화 및 전세사고 피해 지원 조치 강화
금융 :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데ㅐ 유도
세제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상향(3얼-> 4억)
제도 : 서민 . 취약계층 주거 복지 강화방안 조속히 발표(국토부)
피해지원 :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수령. 법률구조 등 지원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23년 2월) 및 제도 개선사항 홍보 강화
* 생활비 핵심 정책
1> 서민 생계비 부담 낮추기
● 교통 :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 및 승용차 개인소득세 탄력세율 연장(23년 상반기)
정부가 하반기 대중교통 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재의 40%에서 80%로 높이기로 하면서다.
다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 금액(현금과 직불카드 포함)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뤄지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대중교통 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조세특례법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는 30%,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을 80%로 높이면 버스나 지하철,
기차 등을 탈 때마다 기존보다 공제액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에 따라 200만~300만원이지만,
대중교통 사용분의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이자 :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 상향(5억 -> 6억 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그에 대한 이자를 납부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합계금액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없어집니다.
즉. 위 세 공제를 더했을 때의 공제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처] 연말정산 준비하기-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작성자 승승 E
● 교육 :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1,7%) ,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연장(~25년까지)
● 통신 : 5G 요금제 추가출시 유도, 전파사용료 면제 등 중소. 중견기업 알뜰폰 지원 강화
2> 취약계층 핵심 생계비 지원 강화방안
● 에너지 : 전기요금 복지할인 확대 및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추진
● 먹거리 :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확대 추진 (예타조사, 법제화)
금유
* 근로자 및 육아휴직 관련 정책
● 근로시간 : 연장근로 등 제도 유연화+ 거강권 보호 강화 병행
● 임금체계 : 직무. 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노력 지속추진
● 이중구조 : 격차완화 드에 대한 포괄적 개혁 논의 착수
솔직히 근로자 정책은 장. 단점이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인 회사의 입장을 조율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실현이 어려울 수 있거나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출산 해결 정책
육아휴직이 1년에서 1.5년으로 기간을 늘리는 건 좋은 소식인 듯합니다. 산전/산후 출산준비와 육아를 1년 안에 준비하고
복직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임을 직접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잘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을 기존 만 8세에서 만 12세로 늘리고 육아휴직을 근로 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쓰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급여 지급대상도 기존에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향후 고용보험 가입 특고. 예술인 등까지 넓히겠다고 하는데
꼭 개편이 이루어져 실제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 다양한 경제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들은 참 감사한 일지만 제안이나 검토과정에서 흐지부지 되지 않고
꼭 법제와 해서 힘든 시기를 버티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모두 잘 이겨내고 웃을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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